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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세금계산서, 비용처리 정리
권리금을 시설권리금과 그 밖의 권리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
양도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,
시설권리금을 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퉁칠 수 있음. 이때 사업소득이 0원임
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권리금(그 밖의 권리금)은 양도인의 기타소득 처리해야 함
양도인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(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),
유형자산 장부가액만큼의 시설권리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
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권리금(그 밖의 권리금)은 양도인의 기타소득 처리해야 함
양도인이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함
그래야 권리금 중 일부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
결론은 권리금 비용처리 문제는 세무사님과 함께 진행하자 입니다.
출처: 세무회계 기린
https://blog.naver.com/taxgiraffe_/222499773340
권리금(영업권) 세금계산서, 비용처리 총 정리
개요 권리금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, 지리적 이점, 노하우 등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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